• 2023. 6. 6.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주택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이니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출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는 허용)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3.61억 원)
    7.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고,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만 대출 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다음은 신청 시기와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입니다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금은 7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금은 7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청년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월세 대출지원

     

    대출한도

    다음은 대출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로 제한되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로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출한도는 호당에 따라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또한, 대출비율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 다르며, 담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다음은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의 연이율은 1.3%입니다.
    • 월세금 대출은 월 20만 원까지는 연이율 0%이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용기간:

    • 대출의 만기는 25개월이며,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고객은 4회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보취득:

    • 대출의 담보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에 따라 다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의 담보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인지세와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다음은 대출금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 대출금:

    • 보증금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그러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월세금 대출금:

    1. 대출 실행 후 2년(24회 차) 동안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월세금이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적인 월세금 지급을 원할 경우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받아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 내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다만, 다른 임대물건으로 전입하여 보증금이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고객 요청 등으로 인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대출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회차 대출 실행 이전에 발생한 연체가 해소된 경우 해당 회차의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되며, 월세금 대출금은 2년 동안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며, 대출 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차 대출 실행 이전에 발생한 연체가 해소된 경우 해당 회차의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 상담문의

     

    대출취급영업점:

    • 임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하며, 기업, 농협은행은 2월 중에 취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시와 동일 지역에 위치한 영업점에서 운용하며, 영업점이 다른 도의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도의 인접 시와 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이후에는 철회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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