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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 빨리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까지 이번 1차뿐 아니라 2차, 3차까지 있다고 하니 이번기회를 놓쳐도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세요.
경기 청년복지포인트 1차, 2차, 3차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기준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부족을 개선하고자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하기와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하기링크 참조 연결)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경기도가 정한 복지몰 사용 가능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로 예정이며 총 1년
신청 자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이어야 함.
* 1988. 4. 2. ~ 2005. 4. 1. 출생자
※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병역의무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동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안 되는 사람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에서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도가능
신청 방법 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과 관련된 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기간 :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17.(월)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하기 신청하러 가기 링크참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 * 3월 :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게 되면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가능 여부 및 신청제외자 인자확인
∙ 거주지 확인 여부, 3개월 이상 재직했는지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했는지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한 지,, 참여 제외자 여부등을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2,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차, 3차까지 있다고 하니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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