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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기사등을 많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비 임차인 분들이 어떤 경우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역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제도개선 총정리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 분들은, 입주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임차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조회 자격 충족 조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분들께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열람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조건 및 열람 신청 기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는 보증금이 1000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 분들께서만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주택과 상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 보증금이 1000 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예비 임차인이 세금 미납 내역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비 세입자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은 전국 어디서든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서에서만,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미납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한 예비 임차인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해당 신청기관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는 민원봉사실, 지방세는 세무부서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 내역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해당 내용이 악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 임차인들은 현장에서 눈으로만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 미납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
이번에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예비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을 강화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 미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미 중개사협회 범용 계약서에 미납세금 관련 특약 들어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미납세금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공인중개사협회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관련된 특약이 추가되어 계약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사협회 범용 계약서에 신설된 미납세금 관련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서명하는 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임차인이 본 계약 이후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이 해제되며,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금액은 원래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차인 계좌 입력란) 만약 임대인이 미납세금을 갖고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세금 체납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세금 미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보증금 및 계약 체결일과 관련하여 예비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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