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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제공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취업지원(I, II 유형 공통):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원(I 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취업활동비용지원(II 유형):
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은 5억 원 이하)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I 유형 (요건심사형):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은 5억 원 이하)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합니다.
I 유형 (선발형):
선정 기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은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II 유형:
선정 기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은 무관)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직접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www.kua.g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과 같은 가구 구성원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하는 특정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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