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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적금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혜택이 크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해당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이 주거래 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기가 높습니다.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으로 표시된 이유는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일 경우 기본 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 소득 금액 2,600만 원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링크참조)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NH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별로 비대면 가입이나 자사 IRP 가입,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 우대금리 조건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청년희망적금 혜택 및 효과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기간과 이자율 모두 매우 우수한 금융상품으로, 만 19세~만 34세 연령층의 개인 및 부부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청년들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적금 기간은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이자율은 최소 2.2%부터 최대 4.2%까지 제공됩니다. 적금 기간 동안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는 적금 시작 시점부터 적금 종료 시점까지 매년 적용됩니다. 이 적금은 적금 기간 동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적금 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1)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일반 적금과 달리 납입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2년간 적금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중 이자에 4% 정도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약 6~8%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번 해부터 시작한 신상품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비과세로 적용되어,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이번 해를 기점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3) 타 청년지원과 중복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우대금리 우대금리 조건 KB국민 최대
연1%- 급여이체 우대 이율(연 0.5)
- 자동이체 우대 이율(연 0.3%p)
- 첫거래 우대이율(연0.5%p)
*해당 조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최대 연 1%까지만 우대이자율 제공신한 최대
연1%- 신한 인증서(신한Sign)발급 받은 경우 (연0.2%)
- 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3%)
- 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연0.5%)
- 상품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연0.5%)
*해당 조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최대 연1%까지만 우대이자율 제공하나 최대
연 0.7%- 급여 및 주거래 이체(연0.2%)
- 신용카드 실적 12회차 이상(연0.2%)
- 청약 신규 및 보유(연0.2%)
- 마케팅 동의(연0.1%)우리 최대
연 0.7%- 첫거래 고객(연0.5%)
- 출시기념 특별 우대금리 3월 31일까지 가입 시(연0.2%)NH농협 최대
연 0.5%- 급여이체 실적이 112개월 이상(연0.3%)
- 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 개인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연0.2%)기업 최대
연0.9%-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연0.3%)
-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연0.3%)
- 당행 신용(체크)카드 3백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연0.3%)부산 최대
연0.5%- 주택청약 종합저축 보유 우대(연0.3%)
-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연0.2%)대구 최대
연 0.5%- 대구은행 개인IRP보유(연 0.1%)
- 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연0.2%)
- 자동이체 18회차 입금(연0.2%)광주 최대
연0.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연0.1%)
- 무통장, 비대면 신규로 예금 가입(연0.1%)전북 최대
연0.2%- 자동이체 실적우대(연0.2%) 제주 최대
연0.5%-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또는 카드대금 이체 실적 보유(연0.3%)
- 매월 저축건별 자동이체 거래 시(연0.2%)청년희망 적금의 이자소득 효과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12,000,000원의 적립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2%인 경우, 약 211,500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 38,500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핵심 혜택인 저축장려금은 청년들이 적금을 계속 유지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차의 경우 최대 2%, 2년 차의 경우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기본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후에 소득심사가 없고 만기까지 가입하면 되나, 청년도약저축은 1년에 한 번씩 소득심사가 있고 여기서 기준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가 5년으로 깁니다. 일단 희망적금먼저 들고 나중에 도약계좌 다시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간 입금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중 금리가 2%인 경우 월 50만 원씩 2년간 적금에 입금하면 약 610,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저축장려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적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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