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7.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정부에서 최근 전세세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엄청 강도 높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바뀐 전세보증보험 관련 정책 및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관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안내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안내

    전세 보험 제도 개편에 따른 가입 방법 상세안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개선으로 전세사기 예방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성임대인들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대책
    전세사기예방대책

     

    가치 평가 방식 변경과 주택 조건 강화로 사기 행위 예방

     

    전세보증 가입 시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이 변경됩니다. 감정평가 금액 대신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우선 적용하여 악성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변경되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주택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90%한도변경
    90%한도변경

     

    등록임대사업자 강화와 전세앱 출시로 세입자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이 출시되어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 할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 신고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신규로 체결한 전세계약에 해당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미 전입이 완료된 이후이므로, 전세계약서 내에서 갱신 일자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갱신된 전세계약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주택의 가격에 비해 원순 위 채권인 부채가 많은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매매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점보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시세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은 2년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2년으로 체결되므로,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가입현황
    Hug가입현황

     

    보증기간 연장 또는 갱신을 원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 갱신은 처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방식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 공사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에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증빙만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건축물대장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증액 및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증금 추가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확인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및 감액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에 맞추어 설정되며, 보증기간 연장 및 갱신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보증보험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세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전세계약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전세보증금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비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시기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종류
    전세보증보험종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지사 방문, 위탁은행 방문, 모바일 신청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지사 방문을 통한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할 지사 위치와 필요한 신청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고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사 위치는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위탁은행 방문은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근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보증료 할인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위탁 금융기관으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가입은 매우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국카몰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여 개인 인적사항과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주택 유형(아파트, 빌라 등)을 선택합니다. 주소, 보증금, 계약 시작일 등을 입력하고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할인에는 청년가구, 임대차계약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사회배려계층 등의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료가 계산되며, 필요한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완납영수증, 주민등록등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보증료를 결제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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