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9.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23년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자격과 요건만 맞다면 치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기본소득 분기별 신청안내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안내

     

     

     
     

    정책 요약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신청기간 : 2023.6.1(목)~2023.6.30(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04.02. ~ 1999.04.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분기별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일정

     

     

     

    2분기 신청안내

     

    경기도는 2023년 2분기 신청을 위해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분기별 평균 신청자는 139,278명으로 신청률이 96.8%로 매우 높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선정 대상자 중 69.7%가, 도내 비대상자(19~34세)의 경우 50.5%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다수가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을 주된 긍정적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소급신청 규정을 추진하여 일시금을 지급했으며, 기존 대상자인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것도 제도개선의 성과로 언급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은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입니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선정된 지급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해당하는 2분기분의 25만 원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완료되면 확정 메시지를 문자로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에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분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 & A

    이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이것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 없이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이것은 경기도에서의 총 거주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에 재외국민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4.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최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는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 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마다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선정 처리되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신청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보편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과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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