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9.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동일하게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동일하게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 청년기본소득분기별신청안내
    서울 청년기본소득분기별신청안내

     

     

     

     

     

    23년 쳥년기본소득 지급일정

     

     

    현재는 2분기 신청기간이지만 향후 3분기 4분기 신청기간도 있으니 방법은 동일하니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2차 청년 수당 모집 요약  

     

     

    아래는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책요약 내용입니다.

    • 사업명: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지원대상: 만 *19~34세의 서울시 거주자로서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부터 6월 14일(수) 16:00까지
    • 선정인원: 약 7,000명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비금전적 지원: 청년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합니다. 다만, 해외 사용은 불가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약 50여개 업종)을 사용해야 합니다.

    23년 청년수당
    23년 청년수당

     

    신청 자격 · 요건

     

    • 거주요건: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출생일은 1988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입니다.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졸업 요건의 학점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단,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에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혐료본인부담금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취업여부: 취업하지 않은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사업 참여가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 참여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이상 또는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을 받는 창업자
    •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다만,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내에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자 (생애 한 번 지원)
    •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청년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 수료) 날짜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요건 학점 이수 증빙서류(졸업 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 발급은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해당 대학/대학원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주 30시간 근로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자가 '23.6.14.'까지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23.6.15.'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월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와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1.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를 하는 청년입니다.
    2.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입니다.
    3.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 저소득으로 판단되는 청년입니다.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수) 18:00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시간에 대한 변경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예비선정자 확인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이행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참여자 사전교육을 포함합니다.
    2.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지 않은 청년수당 전용계좌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첫 지급은 2023년 7월 28일(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월 29일에 지급되는 원칙을 따르며, 만약 29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1. 서울 청년수당의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비용, 그리고 생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사용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과 같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사용 내역은 확인 시 증빙 자료나 소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활동기록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됩니다.
    3.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상실신고서'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사유는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입력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고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 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 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는 남은 청년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 5회차 지급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남은 1회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경우,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발견된 경우, 불필요한 수당을 수령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의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므로, 사업 참여 중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의 '청년수당 Q&A'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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