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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들이나 청년을 위해 저금리를 지원하는 전세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매우 싼 이자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격 조건 및 혜택, 신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서민들에게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보니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밑에 전체요약만 보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설명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❷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 억 2 천만 원 , 지방 8 천만 원 한도
❸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없거나 모자란 서민 그리고 청년들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 전세 대출의 대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 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모든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 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신용도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인 (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 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 ”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 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2 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 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 억 2,500 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은 하기와 같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 이하 포함 )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다만 , 셰어하우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가구유형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 잔금포함 )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 잔금포함 )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다만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❷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수도권 1 억 2 천만 원 , 지방 8 천만 원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까지 최대 10 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 한도’와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담보별 대출한도 ’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1.2 억 원 , 수도권 외 8 천만 원
② 2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2.2 억 원 , 수도권 외 1.8 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 2 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 2 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4,500만 원 1,500만 원 ~ 2,000만 원 연간소득 x 3.5 2,000만 원 이상 연간소득 x 4.0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 1억 원 1억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8% 1.9% 2.0% 2,000만 원 이하 2.0% 2.1% 2.2% 4,000만 원 ~ 6,000만 원 2.2% 2.3% 2.4% ✔ 금리우대 (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 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 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 노인부양 · 다문화 · 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 자녀가구 연 0.5% p, 1 자녀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로 적용
[ 이용기간 ]
2 년씩 4 회 연장하여 최장 10 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 년 1 개월 (4 회 연장, 최장 10 년 5 개월 가능 )
* 최장 10 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 자녀당 2 년 추가 ( 최장 20 년 이용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❸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 인터넷대출신청 ’ 홈페이지 ( 기금 e 든든 )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내 집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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