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0.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돈이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면 144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확인하도록 하세요.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금 모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생활 수준 하락을 방지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 요건도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청년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 저축 계좌는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자기 계좌에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1:3으로 매칭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3년간 본인이 저축한 총액은 360만 원이며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1. 소득기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그리고 근로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57만 원(월)이라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878,59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동안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된다면, 중도 지급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는 가구 당 1인 가입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유지 기준 소득 상한(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은 1~3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
     

    소득기준
    소득기준

     

    2. 근로 기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만족해야 할 마지막 자격 요건은 근로나 사업에서의 소득을 받고 있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근무 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근무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근로기준

    I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입이 어려운 경우, 참여 기간 중 총 3회에 한해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가입 이후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자립역량 교육을 총 3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50%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유지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조건
    유지조건

     

    I 신청기간 및 모집일정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니,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선정된 경우,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 안내를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본인이 선택한 적립금액을 입금해야 하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꾸준한 저축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I  환수 해지 주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

     
    청년저축계좌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또한, 청년내일 채움공제나 희망키움통장 2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업에 참여 가능한 청년 근로자이면, 각 지원 사업의 혜택과 조건을 자세히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통장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해지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 시 환수해지
     

    가입가능여부확인
    가입가능여부확인

     

    청년저축계좌가입에 관한 상세정보 및 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하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주세요 

     

     


     

    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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