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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와 지원 내용 및 신청(대상)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어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분할하여 지원하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2.10. ~
- 지급기간 : 22.11 ~ 24.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 22.8.22 ~ 23.8.21 (1년간)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주체에 따라 하기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지급과 지급일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 지급기간(~ ;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신청했는데, 반려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 시군구 사업팀에 하기와 같이 이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지자체(시 군 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지원제도 대상자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제도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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