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7.

    by. No money but Get big money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제 언제 얼마 큼이 지급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5월 신청기한을 놓쳐도 하반기 기한 후 신청이 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및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하기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 등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마감되며, 매년 8월에는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환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재산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아파트, 토지, 차량, 금융재산,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를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수한 경우, 총재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0원부터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초과부터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의 소득 기준도 생각보다 낮은 편이며, 만약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가정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러한 나누어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에는 1년에 1번 지급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따라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 시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하반기분의 신청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지급일은 6월 말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는 반기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분의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지급
    상반기,하반기 지급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며,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분들은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절차가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간편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게 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났지만, 기한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일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로 연기됩니다.
     
    올해 기회를 놓쳤으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경우에는 지난 8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되며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0만 원을 받을 집이라면 90% 수준인 117만 원만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ARS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36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기 신청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할당된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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